내용요약 지난해 상속인 조회서비스 이용 27만 5739건…사망자의 78.2%로 집계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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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총 27만 6000여 건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2023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사망자 35만 2700명에 대한 상속인 조회서비스 이용은 27만 5739건(사망자의 78.2%)으로 집계됐다.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다.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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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2017년 사망자 28만 5534명 중 16만 5433명(57.9%) △2018년 사망자 29만 8820명 중 18만 7491명(62.7%) △2019년 사망자 29만 5110명 중 19만 8892명(67.4%) △2020년 사망자 30만 4948명 중 20만 9630명(68.7%) △2021년 사망자 31만 7680명 중 22만 5671명(71.0%) △2022년 사망자 37만2939명 중 26만 7315명(71.7%) △2023년 사망자 35만 2700명 중 27만 5739명(78.2%)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 존재 유무와 예금액·채무액 등, 간략한 정보만을 통지한다. 다만 정확한 잔액이나 거래내역 등의 상세한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예금 등을 상속(명의변경 및 지급 등) 시에는 금융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해 필요서류를 받을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접수처는 금융감독원 본·지원이나 전국 지자체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 지점제외), 농협이나 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등이다. 

사망 후 1년 내에는 각 지자체(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 등의 재산조회가 가능('온라인 정부 24'에서도 신청가능)하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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