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은 GS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GS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8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공사 등 4건의 공사를 한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공사비 합인 198억500만원보다 11억3400만원 적은 186억7100만원으로 결정했다.
직접공사비 항목으로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경비 등이 포함되늰데,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공사비 합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GS건설은 하남 및 대전 공사현장에서 납품·설치공사 등에 대해 도급 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 합계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책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GS건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GS건설의 동반성장지수 등급도 하락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2019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기존 ‘우수’에서 ‘양호’로 한 단계 강등했다. 동반성장지수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5단계로 구분된다.
하도급업체 대상 ‘갑질’은 최근 산업계 화두다. 공정위는 지난 1일 하도급법 위반 행위나 그 효과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과징금을 최대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위반이 1년 이상 2년 미만 이어진 경우 과징금을 10% 이상 20% 미만까지, 2년 이상 지속될 때는 20% 이상 50% 미만까지 늘릴 수 있다.
지난달에는 대우조선해양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대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1471건의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하도급대금을 제조원가보다 적게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제재로 GS건설의 ‘상생협력’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김남주 변호사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중소기업의 경영지표 개선에 방점을 두고 을(乙)의 상생교섭력 강화, 공정거래 행정력 강화, 민사적 피해구제 강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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