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정위,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발표 
전자투표제 등 소수주주권 행사 권장에도 58개사는 도입 안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 47개사, 이사회 내 ESG위원회 설치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2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e-브리핑 캡처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2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e-브리핑 캡처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국내 62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총 176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 대부분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는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재직 현황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이사회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 구성 및 작동 현황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총수 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56.3%, 사각지대 회사의 20.9%에 각각 이사로 등재하고 있는 반면, 비규제 회사는 8.1%만 이사로 등재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본인은 1인당 평균 3개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었으며, SM·하림·롯데·영풍·아모레퍼시픽 등 5개 집단은 총수 1명이 5개 이상의 계열사로 등재돼 있어 책임경영이 이뤄지기 어려운 지배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법상 신의성실원칙과 배치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는 176건으로 대부분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15.5%, 사각지대 회사의 8.9%에서 각각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반면, 비규제대상 회사에서는 3.1%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 본인은 1인당 평균 2.6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반면, 중흥·유진·씨제이(CJ)·하이트진로 등의 경우에는 5개 이상 계열사에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흥건설은 총수 본인과 총수 2세가 각각 11개 계열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등기임원 현황과 관련해 "책임경영 측면에서 다소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총수 일가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권한과 이로 인한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총수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있었으며, 이에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을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확대에 사용할 우려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처럼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여전히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제도적인 장치는 점차 보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ESG 경영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 가운데 47개사는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재 대부분 상장사가 ESG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외이사 비율이 높지 않고 위원회 안건 또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전자투표제를 도입·실시한 회사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자투표제를 통한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 주식 수(1억2700만 주)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주주총회 개최가 활발해진 점과 개인 주식투자자의 비율이 높아진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전자투표제 등 소수주주권 행사를 하도록 권장되고 있으나, 26개 기업집단의 58개사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며 "그중 30개사 정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이나 사각지대 회사로 나타나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성 과장은 미등기임원 현황과 관련해서는 "CJ 이재현 회장이 123억원 정도를 보수로 받고 있고,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이 53억원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미등기임원의 경우는 상장사 기준 5억원 이상을 수령한 사람 중 상위 5명만 공개되는 점을 감안하면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총수 일가의 보수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가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공정위는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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