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무한돌파삼국지 등급분류취소에 소송 예고…올해 소송만 두 번째
“P2E도 사행성만 높으면 생존 어려워…시장 선점 기회 축소 우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 사진=나트리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 사진=나트리스

[한스경제=김재훈 기자] 나트리스의 P2E(Play to Earn, 돈버는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등급분류취소를 예정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행정 소송을 예고하며 ‘P2E 사행성 규제’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게임업계는 글로벌 트렌드로 떠오른 P2E 게임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에 우려를 표하며 시장 선점 기회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올해만 두 번째 소송…“이미 아이템 거래는 이뤄지고 있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PC‧모바일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 반드시 게임위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게임위는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제32조 1항 7조 ‘게임을 이용해 얻은 가상화폐는 환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P2E게임에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게임위는 지난 10일 무한돌파삼국지에서 수집한 ‘무돌토큰’을 카카오 암호화폐인 클레이튼으로 전환한 뒤 현금화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나트리스는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게임위로부터 구글플레이 스토어 버전에 이어 애플 앱스토어 버전도 등급분류 취소 예정통보를 받았다”며 “의견 진술서를 준비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견서 제출을 포함한 향후 모든 법적 대응(집행정지 가처분소송 및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주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게임위와 게임사 간 P2E 게임을 둘러싼 소송전은 나트리스를 포함해 올해만 두 번째다. 게임위는 지난 3월 출시된 스카이피플의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해서도 “게임 아이템의 거래 활성화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내렸다.

스카이피플은 이에 반박하며 게임위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피플 측은 이미 수많은 게임 아이템이 게임 밖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 거래 가능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등 게임 아이템 현물 거래 시장이 10년째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결국 지난 6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스카이피플의 손을 들어주며 소송 기간 중 한시적 게임 서비스가 진행 중이다.

사진=위메이드
사진=위메이드

게임업계, 일방적 규제 우려…“P2E, 거부할 수 없는 미래”

게임업계 안팎에선 게임위의 일방적 사행성 규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미 P2E 게임은 글로벌 게임 시장의 거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규제로 인한 시장 경쟁력 축소를 지적하고 있다.

게임위가 지난 10일 주최한 ‘2021 게임정책 세미나’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P2E 게임은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성장 활로를 열어 신사업 성장 동력 위축을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돈 버는 게임이 가져올 사회적 부작용도 있지만 무조건 안 된다고 규제부터 하는 건 옳지 않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해본 다음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는 방식이 맞다”고 지적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도 지난 11월 18일 '지스타(G-STAR) 2021' 현장에서 "한국에서는 게임 자체가 사행성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게임의 경제나 재화가 게임 밖으로 나오면 사행이라고 규정한다"며 "그런 기준이 게임 플레이에 맞는지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P2E 게임 흐름은 누구도 어느 회사도 막을 수 없으며 그 흐름을 어떻게 양질의 성장으로 만드는지가 과제”라며 “이런 게임법 규정에서 단순히 NFT만 허용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행성 규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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