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피신고자 소명기회 부여해 부패신고 처리 공정성·객관성 담보 
피신고자 무고·명예훼손 우려 해소…신고자 보호 법익균형 도모 
신고자 신분 노출 등 문제 발생 않도록 관리…"신고 내용 따라 예외 있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패신고 피신고자 사실확인제 세부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패신고 피신고자 사실확인제 세부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무고나 명예훼손 우려를 해소하되, 신고자 신분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17일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패방지법 시행 20년 만에 피신고자 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제도가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신고자 사실확인제도는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감사·수사·조사가 필요한지(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피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피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18일 시행된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를 통해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증거인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면서 신고자 보호제도의 취지도 훼손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처리절차와 치신고자 소명기회 부여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했다. 

우선 신고접수 단계에서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를 신고자에게 안내하고, 무고·명예훼손 등 소지가 있는 허위 신고 등을 할 경우에는 형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해 신고의 오·남용을 예방한다.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는 △신고내용의 허위 여부 등이 쟁점인 사안 △증거자료가 명백하지 않은 사안 △부패행위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안 등이다. 

특히,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때는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와 '비밀 보장 위반과 불이익 조치 시 처벌 조항'을 상세히 안내해 신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한다. 

만약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신고자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권익위에서 신고자 지위 인정 절차 등을 신속히 이행해 신고자 보호에 철저를 기한다. 

반대로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인멸·도주 등 우려가 있는 경우 △피신고자가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이는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위무 의반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점과 신고를 통한 부패 적발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권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신고를 하는 국민들 대부분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신고 처리와 더불어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분 보호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또 신고자 보호를 하는 것이 부패방지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매우 강력한 형사처벌로 신고자 보호를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패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사건 접수·처리 현황.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부패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사건 접수·처리 현황.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관련 질의응답에서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유추·추측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색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법의 취지에 따라 운영하겠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 

김기선 국장은 "신고자와 피신고자 사이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충돌할 수 있는 법익들을 잘 조정하면서 운영하려 한다"며 "(다만) 예를 들어 누가 봐도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피신고자 사실확인 조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소명이 될 경우 권익위가 (수사·조사기관에 사건을) 보내지 않고 종결할 수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처리기간이 더 단축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선 국장은 "또,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했는데, 피신고자 측에서 거부하게 된다면 저희(권익위)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사건을 보낼 때 어느 정도 의혹에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소명을 하더라도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비교해 (피신고자의) 소명이 제대로 안 됐을 때도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사건을) 보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부패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사건 주요 사례 예시.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부패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사건 주요 사례 예시.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김동용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