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조계·경제단체 등 전문가와 함께 청렴윤리경영 문화 조성 나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K-CP) 정책자문단 첫 간담회 개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해외부패방지법 등 국제 반부패 규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조계·경제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첫 정책자문단 간담회를 16일 개최했다. 

회의에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K-CP) 개발에 참여해 온 전문가·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용 제도 개발에 참여한 법조계·경제단체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K-CP란 경영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 최소화·부패방지 법령 준수 등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시스템 및 활동을 말한다.

권익위는 최근 ESG 공시기준이 강화되고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배구조(G) 관련 국내 논의가 이사회 구성 등에만 집중돼 있어 국제 반부패 규범 강화에 따른 대응은 미흡하다고 봤다.

또, 최근 유럽연합(EU) 등은 ESG 공시기준에 ‘반부패’를 포함시켰으며, 지난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선정한 4대 의제(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에도 ‘반부패’가 포함됐다.

특히,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으로 우리 기업이 제재를 받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발간, 기업 방문교육, ‘국제 반부패 규범’ 배포 등을 통해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국가청렴도 향상과 공기업 등의 ESG 및 국제 반부패 규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K-CP 도입을 추진해왔다.

권익위는 이번 정책자문단 간담회에서 이번 달 말 공개하는 공공기관용 K-CP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또, EU 등의 공시기준과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의해 기업 등이 제재대상이 될 경우 컴플라이언스 운영 여부에 따라 면책 또는 감경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기업의 국제 반부패 규범에 대한 대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권익위는 정책자문단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향후 기업용 K-CP 개발을 추진해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의 ESG 경영과 국제 반부패 규범 강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권익위는 경제단체·기업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기업 맞춤형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도입하고 자율적인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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