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올해 공시가격 인상 영향...강남구 4135억원으로 최다
1가구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전체 51.5% 차지
서울 여의도 내 아파트. / 한스경제 DB
서울 여의도 내 아파트. / 한스경제 DB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서울시가 올해 7월분 재산세 2조4374억원을 납세자에게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5% 증가한 액수다. 

주택은 347만9000건으로 1조7380억원, 건축물과 항공기 등은 총 99만7000건에 금액으론 6994억원이다. 주택 재산세는 전년 대비 834억원(5.0%) 증가했고, 비주거용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442억원(6.7%) 늘었다. 전체 금액은 1276억원(5.5%) 증가했다. 재산세 건수 기준으로는 474만6000건으로 지난해(464만1000건) 대비 10만5000건(2.3%) 늘어났다.

재산세 부과금액이 늘어난 것은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 건수가 늘어났고 올해 공시가격이 인상된 영향으로 풀이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4.22%, 단독주택은 9.95% 증가했다. 비주거용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도 5.4% 인상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4135억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다. 이어 서초구(2706억원), 송파구(2667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236억원)였다.

서울시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부과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했다. 공시가격 적용비율 15% 인하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0.05%포인트를 인하하는 특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된 1가구 1주택은 193만2000건으로 전체 주택 374만9000건의 51.5%를 차지했다. 공시가격별 구간은 3억원 초과~6억원 이하가 28.11%로 가장 많았다. 6억원 이하는 누적 기준 55.18%, 9억원 이하는 누적 기준 73.19%를 차지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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