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난해 87만에서 31만 가구 줄어...강남구가 최다 감소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서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중 재산세 상한선 30%까지 오른 가구가 올해는 크게 감소했다. 

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분 재산세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을 넘어 재산세 부담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는 지난해 87만2135가구에서 올해 56만8201가구로 34.8% 줄었다.

해당 가구에 부과된 재산세액은 지난해 7559억136만원에서 올해 4004억8860만원으로 절반 정도 내려갔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 방지를 위해 한해 최대 30% 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세부담 상한제) 돼 있다.

서울 자치구 중 주택분 재산세 30% 상한 가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강남구다. 강남구는 지난해 8만3518곳에서 올해 3만2840곳으로 60.7% 감소했다.

뒤를 이어△서초구 58.3% △송파구 51.3% △강동구 41.3% △마포구 39.9% △양천구 39.9% △광진구 39.0%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재산세 부담 상한액 감소 폭은 △강남구 -69.7% △서초구 -68.2% △송파구 -64.9% △종로구 -53.2% △은평구 -51.1% 등이다. 

반면 도봉구·노원구·구로구 등 중저가 주택이 많은 곳에서는 세 부담 상한 가구가 늘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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