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슬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2일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원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 2019년 9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김밥, 도시락 등 신선식품(FF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 68억 7800만원, 판촉비 126억 1200만원을 수취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는 정보제공료 27억 3800만원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GS리테일은 계약서상 수취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했고, 수익개선을 위해 수취 비율을 인상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이 판촉금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개선을 위해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 거래관계를 중단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는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 3800만원을 수취했다. 수급사업자들은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했다"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GS리테일은 이에 대해 "협력사 및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유통 및 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 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는 의결서 수취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슬기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