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정위 M&A 심사인력 일본의 ‘7분의 1’ 수준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 인력은 충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업결합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일각에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인력 1인당 139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10.5건), EU(5.3건), 일본(5.2건) 등 해외 경쟁당국의 연간 1인당 기업결합 심사 건수와 비교해 보면 EU‧일본보다 26배가 넘는 수치다.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1113건으로 역대 처음 1000건을 넘어서는 등 2016년 646건 대비 심사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 담당 인력은 늘지 않았다.

2020년 말 기준으로 미국의 기업결합심사 인력은 172명으로 우리나라(8명)보다 21배 이상이 많다. 연간 기업결합심사 처리건수가 297건인 일본의 심사인력은 57명으로 우리나라보다 7배가 많고, 361건인 EU의 심사인력도 68명으로 우리나라보다 8배 이상 많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업결합 심사 기간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35.8일(간이심사 제외)이었던 기업결합 평균 심사기간은 지난해 45일로 늘어났고, 올해는 47.2일(6월말 기준)로 더 늘었다.

기업결합 유형별 심사기간도 영업양수를 제외하고는 합작회사 설립의 경우는 2018년 27.7일에서 2021년 39.2일로, 주식취득의 경우는 2018년 39.1일에서 2021년 45.4일, 합병은 2018년 30일에서 2021년 62.5일로 2배 이상이 늘었고, 임원겸임의 경우는 2018년 17일에서 2021년 103일로 무려 6배나 늘었다.

송석준 의원은 “플랫폼기업 등 빅테크 기업결합이 활성화되고 경제 환경과 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다”며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맞춰 기업결합심사를 신속화하기 위해 신고기준 정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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