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직자 7000명 5년간 KTX·SRT 이용 내역 제출
야당, 국감서 코레일·SR에 해당 사안 집중 비판
코레일·SR "내부 판단 후 감사원법 따라 자료 건네"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직자의 KTX·SRT 이용내역이 감사원에 건네진 것에 대해 야당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로부터 공직자 7000명의 지난 5년간 KTX·SRT 이용 내역 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함된 정보는 공직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명단 및 이들의 2017년 이후 KTX·SRT 탑승 내역이다. 

이날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나희승 코레일 사장과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감사원에 해당 정보를 제출했다"고 인정했다.   

야당의원들은 코레일과 SR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감사원법 등 법적 고려 없이 함부로 개인정보를 감사원에 내줬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출연출자기관 경영실태 감사 목적과는 상관없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코레일과 SR이 아무런 판단을 안 하고 줬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두 기관이 제출한 정보엔 일자, 출발지와 도착지 및 시각, 운임 반환요구 여부 등이 담겨 있다"며 코레일과 SR이 개인정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과 SR은 내부 검토 및 감사원법을 고려해 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나희승 사장은 "내부에서 판단하고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자료 제출했다"고 답했다. 이강진 코레일 상임감사 위원은 "감사원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코레일 법무실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종국 대표이사 역시 "회사 감사실에서 검토했다"고 말했다.  

정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사회복지 감사국이 해당 자료를 요청했다는데 코레일과 SR과는 공문 한번 주고받은 적 없는 곳"이라며 "그래서 민간인 사찰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레일과 SR은 감사원에 자료를 내놓으면서 왜 국회법, 국정감사법 등이 있는 국회에는 제출 못하는 것이냐. 헌법기관인 국회보다 감사원이 더 위냐"라며 자료 제출을 재촉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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