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괴정5구역 시공사, PM업체, 건축설계업체 관계자 일반증인 채택
최인호 의원 "전 조합장과 포스코건설, 중도금 변칙처리 등 의혹"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인호 의원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인호 의원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정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 포스코건설 등 관계자들에게 오는 21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결정했다. 

13일 국토위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시 사하구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정희민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정수일 구룡디앤씨 대표, 이상익 상지건축 사장 등 3명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다. 구룡디앤씨는 PM용역업체, 상지건축은 건축설계 업체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1일 종합감사에 출석하게 된다. 

이에 대해 최인호 의원은 정비사업 비리 심각성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지난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6년간 서울에서만 도시정비사업 법 위반행위가 608건에 달하는 등 재개발, 재건축 비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 사하구 괴정 5구역 재개발을 거론했다. 최인호 의원은 “해임된 전 조합장이 사업 예상 매출액 2~3조원의 0.5%인 100억~150억원을 성과급으로 챙기려다 조합원들 반대로 무산된 경우도 있다. 또 전 조합장과 포스코건설이 공모해 중도금 신설을 변칙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3000억원에 따른 이자 약 400억원을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어 “정비사업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십억원이면 될 설계를 전 조합이 백억원이 넘는 금액에 맡기고, 단순 조합백서 책자를 만들면서 25억원짜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이 과정이 비리 의혹의 한 단면”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법상 5000만원 이상 계약은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총회도 거치지 않아 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대기업인 포스코건설조차 이런 불법행위에 동조했다는 의혹의 정황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은 “오는 21일 종합감사에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져 묻고 상임위원회 차원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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