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60만여 가구 중 28만가구, 임대인 부채비율 80% 이상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대위변제 관리 필요 지적 제기
서울시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경기지역 새 아파트로 수요자들이 대거 이동하는 모습이다. 사진=한스경제DB.
서울시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경기지역 새 아파트로 수요자들이 대거 이동하는 모습이다. 사진=한스경제DB.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험 가입 주택 중 절반 정도가 '깡통주택'이 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자는 총 60만781가구다. 이중 임대인 부채비율이 80% 이상으로 깡통주택 위험에 노출된 주택은 총 28만6609가구다. 전체 47.7%에 달하는 수치다.

부채비율은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금액과 세입자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했다. 보통 80% 이상이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주택 위험군으로 본다.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이다. 해당 지역 임대보증보험 상품 가입주택의 73.6%로 전체 3만736가구중 2만2627가구를 차지했다. 이어 경북이 69.4%로 뒤를 이었고 전북 67.1%, 강원 64.9%, 충남 61.6%, 충북 60.4%, 전남 53.9%, 부산 52.4% 등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신규등록 임대사업자, 지난해 8월부턴 기존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임대보증금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상품 판매 기간이 짧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비해 사고발생 건수는 적다. 하지만 올해부턴 개인 임대사업자 사이에도 사고 발생 시 HUG가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HUG는 올해 8월까지 개인 임대사업자 주택에 대해 14억원, 법인 임대사업자 주택에 대해 231억원 등 총 245억원을 대위변제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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