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우향·이한성,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혐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지난 9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불법으로 얻은 수익을 숨기는 데에 혐력한 측근들이 검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범죄우식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최우향 이사와 공동대표 이한성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만배의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기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 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의 추징 보전이나 압류 등을 피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기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에 착수한 뒤였다.

이들은 수감 중이던 김만배의 지시를 받아 은닉한 자금으로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땅을 김만배 명의와 차명으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6월 매입대급 14억6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김만배가 차명으로 입북동 인근의 다른 땅도 구매해 일부 재산도 숨긴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만배 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김씨 기소 이후 화천대유의 법인 계좌를 가압류하겠다고 통보한 탓에 회사 운영자금을 수표로 뽑은 것이지 은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측근인 둘을 구속해 돈거래와 재산 은닉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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