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월 임시국회 열린 지 8일 째...김진표 국회의장 등 해외순방
추가연장근로제‧안전운임제 연장안 등 ‘일몰법’ 법사위 및 소위심사 머물러
국회의사당. /김근현 기자 
국회의사당. /김근현 기자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개회된 1월 임시국회가 ‘민생법안’ 처리는 커녕 소집 이후 본 회의를 한 번도 열지 못한 채 2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제출하고 지난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한 달간 임시 국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임시회 의사일정과 주요처리 안건에 대한 여야 협상은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임시회 소집 이유로 △일몰법 등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북한 무인기 사태 등 안보위기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 및 결의문 채택 △민생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을 꼽았다.

하지만 본회의를 진행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동남아 순방길에 올라있으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동행중이다.

각 상임위원회 운영도 순조롭지 않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보고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한 것을 제외하면 상임위 내 뚜렷한 성과도 찾아보기 어렵다.

16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방송법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두고 여야는 충돌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농해수위에서 본 회의 직회부를 의결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재 토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만큼 법사위의 체계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민생법안’ 결국 2월로 넘어가나

상황이 이렇다보니 1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긴급한 민생법안’ 인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와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처리도 미뤄지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 8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추가연장근로제’는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소위 심사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며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법사위에 묶여 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대한 논의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2월로 넘어가게 된다. 법사위 소속 의원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연장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달 간사 회의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1월에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2월에도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도 여야 합의에 실패한 채로 제자리걸음 중이다.

환노위 소속 의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논의한 후 따로 진척된 사항은 없다”며 “설 연휴 전인 이번 주에는 논의되기 어렵고 연휴가 끝난 후 논의해야 하는 데, 아직까지는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예정돼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 연휴가 끝나면 1월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전후에 귀국하더라도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하면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기간은 열흘 정도다. 하지만 여전히 일몰법안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여야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민생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1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이 무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1월 임시국회를 안 열면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위기를 선동했던 민주당이 국회는 억지로 열어놓고 정작 대거 외유를 나갔거나 앞으로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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