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10년대는 공기 지연, 공사비 부담 등 목소리 커...몇 년 새 분위기 전환
2020년 1월부터 대형건설사 속속 도입...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권한 부여
한 아파트 건설 현장. / 연합뉴스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쉬쉬→작업 중지.”

보다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사회와 기업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식 전환의 대표 제도로 꼽히는 근로자 작업중지권이 활발하게 사용되는 모양새다. 2010년대만 하더라도 연속 공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이유를 들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공기가 지연되고 공사비 부담이 커진다는 목소리가 컸으나 몇 년 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공능력 10위 대형건설사는 모든 현장에서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작업 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 52조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운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제재는 없는 상황이다.

GS건설과 롯데건설은 2020년 1월부터 도입했고 현대건설은 2020년 11월부터 도입하고 일용직 근로자까지 권한 확대했다. 삼성물산을 비롯해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2021년 1~3월부터 도입했고 HDC현대산업개발과 SK에코플랜트는 같은 해 11월부터 현장에 작업중지권을 도입했다.

삼성물산은 2021년 3월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진행하고 대대적으로 인식 전환에 나서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작업 중지권은 지난해 9월까지 1만1670건 사용됐다. 월 평균 648건이다. 이는 선포식 이후 6개월 동안 전체 2175건, 월 평균 360여 건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체계 마련과 제도 정비,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협력업체에게는 작업중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이를 공사계약에 반영하고 작업 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작업 중지권 사용이 늘어난 배경으로 풀이된다. 

또한 협력업체의 실질적인 안전 역량 제고를 위해 안전담당자 확보를 지원하고, 안전교육기관인 세이프티 아카데미를 활용해 협력업체 구성원의 안전역량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주요 현장엔 근로자가 직접 안전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안전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을 비롯해 평택과 화성에 별도의 통합 교육센터를 운영 중이며 방글라데시에도 상설 교육시설을 건립했다. 

이런 적극적인 운영은 시공능력평가 1위 삼성물산 외 건설업계 전반의 분위기라는 게 중론. 대형건설사는 물론 중견 건설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작업 중지권 사용이 늘어나고 있고 권장하는 추세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업계 전반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작업중지권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권장한다”고 말했다.

■ 문자, 카톡 등 다양한 창구 개방....“소규모 현장도 인식 전환 필요”

근로자가 작업 중지권을 쉽게 사용하도록 업계는 다양한 창구를 열어놓았다. 문자나 카톡 그리고 핫라인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전용 모바일 플랫폼(안전신문고)을 통해 작업중지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플랫폼엔 안전·보건 제안, 긴급 신고 전화도 가능하다.

손태홍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작업 중지권과 관련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작업 중지권 사용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선 인식 전환이 되고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사고 가운데 발생 비중이 큰 소규모 현장에서도 이런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면서 “근로자를 비롯해 많은 관계자들이 고민해야할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손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작업 중지권도 얼마만큼 사용했다며 자랑하는 식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이에 더해 안전 분야 투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설계, 공정 등 반복적으로 행하는 평범한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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