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 유튜버 우종창씨(오른쪽)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 유튜버 우종창 씨(오른쪽)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월간조선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67)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우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 사건을 맡은 1심 재판장과 식사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

우 씨는 조 전 장관과 김세윤 부장판사가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씨를 고소했다. 우 씨는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우 씨는 재판에서 제보는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제보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데다 제대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며 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우 씨가 제보라며 공개한 내용은 민정수석 비서관의 직무수행 등 공적 사안에 대한 것"이라며 징역 6개월로 감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석방된 우 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3년 4개월 간 심리한 끝에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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