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윤재옥 "준연동형 폐지, 선거구는 획정위가 결정해야"
26일 정개특위 열릴지 미지수…29일 본회의 사실상 마지막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이 진행되고 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국회와 정부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3.09.01.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이 진행되고 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국회와 정부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3.09.01.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지역 선거구 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 달라고 수 차례 요청했음에도 요지부동인 모습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시한은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돼 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는 오는 26일 획정위가 자체안으로 제시한 서울과 수도권, 전북 등 일부 지역 선거구 획정을 놓고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만일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21대 총선 선거구를 22대 총선에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데, '위헌 선거구 논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1'로 조정했다. 지역별 인구 증감에 따라 선거 때마다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지만, 현행 선거구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당선 결과가 나온 뒤에도 위헌 소송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당장 이름을 알리기도 바쁜 정치신인들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다. 만에 하나 본인이 출마를 준비했던 선거구가 합구 혹은 분구를 통해 바뀌는 날에는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 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총선, 국민의 선택을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뒷걸음질 치느냐 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바뀌겠다.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기 위해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진 상생과 협력,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비교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이라”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해 의회정치를 확실히 바꾸겠다"면서 "선거가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총선 6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할 경우,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선거구를 확정토록 하는 내용의 법 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대 총선 전 선거구 획정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9대 총선은 2012년 2월 27일 본회의 △20대 총선은 2016년 3월 2일 본회의 △21대 총선은 2020년 3월 7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29일 예정된 본회의가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지만, 이마저도 경신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의 정치권 관계자는 "명백한 불공정 경쟁이다. 정확히 유권자들에 대한 선택권과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본인들의 이해득실만 따진다"면서 "국회 밖 독립기구를 신설해 선거구 획정 시한을 강제로라도 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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