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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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현령 기자] 무료로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제안해 마사지 도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남성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JTBC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부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부산 금정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2년간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블로그 리뷰를 써준다면 무료로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제안해,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한 피해자 B 씨도 A 씨에게 이와 같은 제안을 받았다. B 씨는 “다른 리뷰 블로그 글을 보고 중년 여성이 운영하는 업소인 줄 알았다”고 A 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B 씨가 마사지 당일 만난 안마사는 A 씨였다. A 씨는 “자꾸 쇄골뼈 밑으로 내려왔다. 다리 사이 허벅지와 중요 부위 사이를 자꾸 팔꿈치로 누르더라”며 마사지 당시 A 씨의 부적절한 행동을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 여성은 “찝찝했지만, 마사지를 받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4명이다.

피해자들은 담당 경찰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수사관은 “뭔가 꺼림직한 기분이 들었으면 마사지를 안 받았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으며, “가해자가 무고죄를 걸 수 있으니 다시 생각해라”며 피해자의 고소를 만류하기도 했다.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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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의 범행에 대해 마사지의 특징을 이용한 계획된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사지 특징상 강제추행과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했다”며 “업소에 2명이 왔을 땐 ‘오일로 가슴을 풀어준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리뷰가 목적이었다면 ‘피해자의 어머니는 마사지 체험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의 부모는 A 씨의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부친은 “아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런 부위를 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대부분 좋아했다. 마사지를 잘 받았다는 댓글도 있다”고 했다. A 씨의 모친은 “그런 일이 있으면 (피해자가) 벌떡 화를 낸다든가 해야 했다”며 피해자의 책임을 주장했다.

JTBC에 따르면 A 씨와 A 씨 모친은 무자격증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A 씨 모친은 "우리 아들은 자격증 있다. 학교에서 공부하면 수료증을 준다"고 주장했다. 안마 수료증은 총 2000시간의 교육을 받아 발급 받는 것으로, 해당 수료증을 이용해 시청에서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한다. 수료증 자체는 자격증이 아니다.

A 씨는 판결이 무겁다며 항소해 2심을 앞두고 있다. 피해자는 누구도 A 씨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엄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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