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소법 위반시 수입의 최대 50% 과징금
각 금융업권, 불만 목소리도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금융위원회 제공

[글 싣는 순서]
⓵금융업권에 미칠 파장은? (총론)
⓶은행권, 금융상품 설명 전담팀 신설하나?
⓷‘보험 하나 잘못 팔면 과태료 10배’ 논란
⓸카드사 불완전판매 감시 강화…업권 목소리는?
⓹고난도 증권 상품 청약철회, 증권업권 입장은?
⓺빅테크도 못피한다… 소비자 오해 사는 광고 금지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이 내년 3월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을 담은 ‘6대 판매 규제’가 핵심이다. 내년 3월부터 이를 위반한 금융사는 위반행위 수입의 최대 50%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받는 등 강한 제재를 받는다.

금소법 제정안은 2011년 처음으로 발의됐지만, 금융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 부딪혀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지난해 라임사태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사태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지난 3월 20대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재 각 금융권은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걱정이 앞선 모습이다.

◆ 은행·보험업권, “설명의무 과하다”

우선 은행권은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에 제시된 6대 판매규제 중 ‘설명의무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상품판매 시 투자자성향 파악 등 평가기준 신설 및 보고서 작성 ▲펀드 등을 운용사가 아닌 은행 판매 시 상품설명서 은행이 직접 작성 ▲판매업자 상품숙지의무 및 이해 부족 사람에게 금융상품 권유 금지 ▲예금성 상품 제외한 금융상품 권유 시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 제공 등이 추가된다. 은행권은 ‘각 상품설명 시간이 늘어나면, 기존 창구 인력에서 인력을 확충하거나 보험사처럼 상품설명 전담팀을 따로 신설해야 하는데 이 자체가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각 은행 실무 담당자를 참여시킨 금소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3차례 정도의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이 관련 이번 TF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권도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중 설명의무 위반사항이 다가오는 태풍이다. 제정안을 보면, 설명의무 위반을 한 보험사 법인과 보험설계사에게 각각 7000만원과 3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법인 700만원, 보험설계사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제도 과징금의 10배 수준이다.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업권의 상품에 비해 복잡하고 계약시 모호한 내용이 많아 민원건수와 분쟁이 잦다. 보험연구원이 3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업권의 민원건수는 2011년 4만800건에서 2019년 5만1200건으로 1만400건 증가했다. 이는 은행·비은행권이 2011년 4만건으로 출발해 2019년 2만6600건(1만3400건 감소)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다만 보험업계에선, ‘보험상품 하나 잘못 팔았다가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설계사를 통한 판매실적이 대부분인 보험대리점(GA)업계의 경우 금소법 태풍을 직격탄으로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 카드·증권, 불공정영업행위 및 청약철회권 여파 예상
카드업권은 6대 판매 규제 중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리볼빙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일방적 중단 등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한다. 리볼빙 서비스란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금액은 차후 갚아 나갈 수 있는 제도로 국내에는 1999년 도입됐다.

이는 카드 발급 과정에서 고객도 모르게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에 가입되고, 모집인이 고객에게 대출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등의 사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은 앞선 2월 온라인으로 신규 회원 유치를 위해 연회비를 100%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실시했는데 이때 연회비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리볼빙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카드업권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강연, 소비자보호협의회 등을 주최하는 등 금소법 시행령을 앞두고 불공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증권업권의 경우, 청약철회권이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등 투자성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7일 이내 철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단 투자자가 계약체결 후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손실이 발생해 원본 반환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 판매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관련 투자사 임원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불완전판매 등 불공정 영업행위로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도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이는 금융상품 유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다. 단 지속적인 계약이 아니거나 중도상환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소법 시행령으로 증권업권의 민원건수가 감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금융투자협회 투자자지원센터 공시를 보면, 지난 1~3분기까지 NH투자증권은 총 380건의 민원건수를 기록했다. 이밖에 ▲신한금융투자 292건 ▲키움증권 271건 ▲한국투자증권 260건 ▲대신증권 257건 ▲미래에셋대우 210건 ▲KB증권 204건 ▲DB금융투자 115건 ▲하나금융투자 75건 ▲삼성증권 74건 ▲유진투자증권 44건 ▲SK증권 37건 ▲메리츠증권 23건 ▲하이투자증권 20건 ▲교보증권 12건 ▲현대차증권주식회사 10건 ▲한화투자증권 8건 등을 기록했다.

다만 금소법이 시행되면 사모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등 투자상품 판매가 사실상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문판매법상 금융투자상품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6일 “방문판매법상 금융투자상품 적용 제외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으로 보장성상품, 투자성상품, 대출성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방문판매법 적용배제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불리하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오히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행위를 제도화해 음성적 방문판매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금융감독당국의 감독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빅테크업권도 금소법 적용 대상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기업은 원칙적으로 금소법에 적용받지 않으나,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한 대출비교 서비스 등으로 영업하면 적용 대상이 된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권 상품을 핀테크사의 출시 상품으로 오해하는 광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네이버는 현행법상 통장을 직접 만들 수 없음에도 미래에셋과 제휴한 종합자산관리 계좌(CMA)를 ’네이버통장’으로 마케팅했다. 또 자사 플랫폼에 유리한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자 이해 상충을 방지하는 알고리즘 탑재도 의무화한다.

한편 국회에선 금융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선 10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소비자 간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소법을 위반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특성과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판매업자 간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상대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수많은 정보와 전문성을 지닌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비해 금융소비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입증책임 의무를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부담하여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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