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산업부, 한수원 발전사업 위해 허가 가능성 높아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계 여부 차기 정부 불씨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스경제=양세훈 기자] 탈원전 정책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정부가 신한울원자력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허가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다.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탈원전 정책에 대한 원자력업계와 환경단체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신청서에 대한 허가 여부가 이주 내에 결정될 예정이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그 만료일이 오는 27일이다. 이에 한수원은 공사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지난달 산업부에 공식 요청했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2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발전사업 허가는 원전부지 및 재무, 기술적 능력이 갖춰졌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원전 건설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계획 백지화로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2017년 말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제외됐다. 만약 산업부가 공사계획인가를 연장하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계가 가능해진다.  

반면, 공사계획인가 허가 불발 시 한수원은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서 앞으로 2년간 신재생발전 등 다른 신규 발전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산업부가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년 더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한수원이 곧바로 신한울 3·4호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여서 산업부가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자력업계는 그간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계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원자력 생태계와 수출, 일자리, 울진의 재건,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저감, 싼 전기요금 등 신한울 3·4호기 건설로 탈원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징검다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신한울 3·4호기에 지금까지 부지 조성과 주 기기 사전 제작에 이미 7790억원 가량이 투입됐다.

환경단체 등의 입장은 다르다.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이 연장되면 정부의 견고한 탈원전 정책에 균열이 생기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계할 수 있는 불씨가 여전히 남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만약 신한울 3·4호기가 건설 될 경우 인근 울진을 포함해 원전 10기가 몰리는 세계 최대의 초대형 원전단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한 부지에 여러 원전이 밀집돼 있는 ‘다수 호기’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제일 크다. 또한 장거리 송전선로에 따른 대책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양송전탑 사태 등의 재발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업부도 고민이다. 원자력계와 환경단체 등에서 이번 결정에 촉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탈원전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계에 들어가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 허가와 환경부의 환경평가 등을 거쳐 산업부의 공사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연장 허가 기간 2년 안에 이런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다.

따라서 산업부가 우선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연장 승인을 하고, 건설재계와 사업취소 여부는 차기 정권으로 넘길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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