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직된 근로시간제, 일자리 창출 어려워
손경식 "노동시간 유연성 높이고 노동법 선진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총

[한스경제=최정화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이간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11일 경총과 국민의힘 한무경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와 공동으로 1개최한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노동법 제도는 70년 전의 낡고 경직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이로 인해 경제발전의 혁신동력이 약화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선진형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법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특히 IT,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1일 근로를 8시간,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회장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으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1년으로 확대 △연구개발(R&D)이나 고소득⋅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예외 인정 △연장근로를 1주 단위 제한에서 월이나 연 단위로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고용환경의 변화와 근로시간 유연화 입법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정 교수는 “현행법상의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활용기간이 짧고 도입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업무 단위(부서, 팀, 직무 등)별 근로자대표 합의 또는 대상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준열 서울시립대 교수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에 신속히 대응해야하는 업무 변동성이 큰 직군과 직급, 연구 개발직 등 지식근로자 직군, 근로시간과 생산성의 상관도 예측이 어려운 직군, 업무자율성의 보장이 중요한 직군 등을 중심으로 한국형 white-collar exemption* 제도 개발 및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근로계약 사항으로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교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며,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활용 시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상무는 “작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아직 많은 중소기업들이 구인난, 불규칙한 초과근로 등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근로자들도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소득 감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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