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사비 재검증하고 조합 마감재 고급화 요구 반영
조합 "서울시 신뢰"...시공단 "우리 권리 침해 포함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에 타워크레인과 함께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달려 있다. / 서동영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에 타워크레인과 함께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달려 있다. / 서동영 기자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재개를 위한 서울시의 중재안도 소용없게 됐다. 조합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시공단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서울시 중재안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한 반면,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거부를 나타냈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조합과 시공단 양측에 중재안을 제안했다. 여기엔 공사비 변경계약 3조2000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조합이 시공단에 요구한 마감재 고급화에 대해선 미계약은 조합과 협의하고 계약 변경에 따른 위약금과 고급화로 인해 증액되는 금액을 조합이 부담토록 했다. 조합은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과 품질 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에 따른 변경을 수용한다. 또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LH와 SH에 일부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더불어 시공단은 30일 이내 공사를 재개하고 조합의 이주비 등 사업비 지원에 협조하는 대신 조합은 시공단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계약무효 총회를 철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합은 서울시를 신뢰하기 때문에 중재안 대부분을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시공단은 서울시에 중재안을 거부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단은 중재안이 시공단 권리를 침해하는 조합의 일방적 요구사항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또 중재안을 수용해도 공사 재개 후 정상적인 공사 수행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합이 법원에 낸 공사도급변경 계약무효확인 소송과 공사계약변경 의결을 취소한 총회 결정을 취소한 이후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공단 관계자는 "협상이 성사되려면 양쪽이 서로 양보를 해야 하는데 서울시 중재안은 시공단으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양보하라는 것"이라며 "우리로선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시공단은 다음주부터 시작하려 한 타워크레인 해체에 대해 최근 비대위 격인 둔촌주공 조합정상화위원회 요청을 받아 잠시 철거 연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동영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