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월세 대책·분양가 상한제 관련 대책 발표가 먼저” 
전문가 “용적률 ‘최대’ 500% 부분적으로 적용될 것”
1기 신도시 성남 분당 아파트들. / 연합뉴스
1기 신도시 성남 분당 아파트들. / 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정부와 여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 법안 드라이브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회의를 열고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 힘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안건으로 다룰 계획이다.

또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한스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토부 역시 회의를 진행하고 논의 중이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임에 따라 1기 신도시 특별법 로드맵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아무래도 이달 말엔 전월세 대책, 분양가 상한제 관련 대책을 발표해야 하니 내달은 돼야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된) 로드맵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맵엔 그간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던 용적률과 관련된 부분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에 따르면 ‘저밀도 지구’의 경우 중층 아파트 정도가 될 수 있게 용적률을 상향해줄 계획이다.

모든 곳을 최대 500%를 일괄 적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인 수준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부동산업계에선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주거 지역 법정상한선(300%)까지 올려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이와 관련해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최대 500%라고 해서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다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공약으로 발표를 했을 뿐이고 이제부터 다듬어 가야한다”며 “용적률은 획일화된 기준이 아니라 각 지역 별 상황을 고려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민의 의견을 잘 청취해 계획대로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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