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인근시세 산정기준 개선 및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심사기준 합리화
심사절차 간소화…고분양가 심사평점표 세부 기준 전체 공개
이의신청 통해 일부 심사정보 공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공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는 안정적 주택공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 2022년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일환이다.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고분양가 등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분양가 설정을 통해 이러한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다.

HUG는 ▲인근시세 산정기준 개선 및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을 통하여 심사기준을 합리화하고, 일부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하며, 주택 사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평점표의 세부 기준을 전체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일부 심사정보를 공개한다.

세부적으로 인근시세 산정 시,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던 것에서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준공시점 기준 이외에 다른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분양보증 시점 분양가 상한제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심사상한에 일정 금액을 가산한다. 금번 제도 시행부터 다음 정기고시(9월)까지의 가산비율은 0.32%를 적용한다. 

또한 정비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비대출보증 발급 시와 분양보증 발급 시 2회 고분양가 심사하던 것을, 분양보증 발급시 1회만 심사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정비사업보증발급 기간을 단축,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제고 한다.

주택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기준 및 각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을 전체 공개한다.

이의신청과 관련해선 심사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마련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따른 분양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을 접수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개선된 제도가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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