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회생채권의 6.79% 현금변제 및 93.21% 출자전환
“변제율 제고 방안 지속 협의해 수정안에 반영할 것”
사진=쌍용자동차
사진=쌍용자동차

[한스경제=김정우 기자] 쌍용자동차는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KG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355억원을 변제재원으로 한 채무변제 계획과 최종 인수예정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이다.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총 변제대상 채권은 약 8186억원(미발생 구상채권 제외)며 이 중 회생담보권 약 2370억원과 조세채권 약 515억원은 관련법에 따라 전액 변제하고 대주주인 마힌드라 & 마힌드라(이하 마힌드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 약 1363억원을 제외한 회생채권 약 3938억 원의 6.79%를 현금 변제, 93.21%는 출자전환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출자전환 된 주식의 가치를 감안한 회생채권의 실질변제율은 약 36.39%다. 대주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은 5.43%는 현금 변제하고 94.57%는 출자전환하게 되며 이는 일반 회생채권 변제율의 80%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대상 회생채권에 대하여 채권액 5000원당 액면가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한 후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보통주 3.16주를 1주로 재 병합한다. 이후 인수대금 3355억원에 대해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인수인은 약 58.8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한편, 쌍용차 상거래채권단은 6%대 현금 변제율이 너무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  “상거래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율은 상식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못하다”며 “상거래 협력업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기준으로 회생채권이 변제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드린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산업은행의 이자 195억원과 세무당국의 가산금 35억원 탕감 등을 통한 변제율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무산된 바 있는 지난 2월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에 따른 회생계획안 현금변제율은 1.75%, 주식 가치를 감안한 실질변제율은 약 9.6%, 출자전환 이후 주식 재 병합 비율은 23:1 이었다. 이에 비해 이번 KG컨소시엄과의 회생계확안에 따른 변제율 조건은 상당히 개선됐다.

쌍용차는 이번 회생계획안에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인수인인 KG컨소시엄이 공익채권 변제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5645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유상증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에도 인수인 및 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계인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용원 쌍용자동차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의 채권 변제율 등이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추가적인 운영자금 유입으로 공익채권 변제와 투자비의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돼 회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이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도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차 토레스의 계약 물량이 현재 4만8000대에 이르고 친환경차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회사를 정상화하여 채권자 및 주주들의 희생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해관계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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