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스타벅스 “판결 불복...항소할 것”
현재 노조 승인받은 매장 199개, 노조 투표 청원 매장 314곳
스타벅스 매장.(사진=연합)
스타벅스 매장.(사진=연합)

[한스경제=양세훈 기자] 미국 지방법원이 스타벅스에 노조설립 활동으로 해고된 7명의 근로자에 대한 복직을 명령했다고 로이터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내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은 노동조합 결성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현재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노조 결성을 위한 우편 투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조 조직 운동을 지원한 혐의로 해고된 것으로 알려진 테네시주 멤피스의 한 카페 직원 7명에 대한 복직 판결이 나온 것이다. 

멤피스의 셰릴 립먼(Lipman) 지방법원 판사는 올해 초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가 이번 해고가 반노조적 적대감에 의한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이번 판결에 대한 성명에서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직원들이 회사의 안전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으며 노조화 과정을 존중한다고도 밝혔다.

NLRB의 제너럴 카운셀 제니퍼 아브루조는 "이번 판결은 모든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함께 일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복직 명령이 내려진 멤피스 매장은 작년에 연합한 220여 개의 미국 스타벅스 카페 중 하나다.  

한편 스타벅스는 캔자스주를 비롯해 일부 지역의 NLRB 직원들이 노동조합의 우편 투표 처리 과정에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우편투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분쟁을 심판하는 NLRB의 이런 부당한 행위로 인해 노조 결성에 유리하도록 투표 결과가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스타벅스는 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위원회 직원들의 이런 위법행위에 따라 우리는 즉시 전국적인 우편 투표의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이런 행위를 조사해 공개할 것과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 그리고 직접 투표를 촉구했다.

스타벅스 사측의 노조 결성 반대에도  최근 스타벅스 매장의 노조 결성은 증가 추세다. 지난 13일 기준 노조 결성을 승인받은 곳은 199개 매장이고, 노조 투표 청원이 들어온 매장은 314곳에 달한다. 현재까지 노조 결성에 반대표를 던진 곳은 전국적으로 46개 매장이다.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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