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부생수소 이용한 친환경 연료전지발전·수소충전소 사업 진출
(왼쪽부터)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황진구 대표, SK가스 윤병석 대표, 에어리퀴드코리아 니콜라 푸아리앙 대표가 수소 합작사업 계약서 체결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케미칼 제공
(왼쪽부터)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황진구 대표, SK가스 윤병석 대표, 에어리퀴드코리아 니콜라 푸아리앙 대표가 수소 합작사업 계약서 체결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케미칼 제공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스와 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코리드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심사한 결과, 수소 생산·연료전지 발전·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SK와 롯데 기업집단은 울산·여수 등에 소재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합작회사에게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합작회사 설립으로 SK와 롯데 기업집단의 수소 생산능력이 더해지며 양사의 합산점유율이 약 30% 수준에 이르게 되나, 다음의 이유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점유율의 상승분(5% 수준)이 크지 않고, 에쓰오일(S-Oil)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등 석유화학 공정에서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한다.

또한,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한 수소법상 행위규제가 있어 향후 수소 공급과 관련하여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나 급격한 가격 인상 등을 단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

공정위는 수직결합 측면에서도 투입봉쇄나 판매선 봉쇄 등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SK와 롯데 기업집단은 부생수소를 대부분 자가 소비하고 있으며, 연료전지 발전업자들은 LNG·LPG를 직접 분해해(추출수소) 수소를 조달하고 있어 공급 중단 등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봤다. 

향후, 연료전지 발전에 부생수소 이용 비중이 커지더라도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현대제철, 포스코 등 다수의 대체공급선이 존재한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연료전지 발전 시장의 당사회사 비중이 낮고 신규진입이 활발한 점, 수소는 연료전지 발전 외에 수송용 연료 등에도 활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소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수소충전소 운영 시장에서도 수소의 대체공급선이 다수 존재하는 점, 당사회사가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가 없고 신규진입을 검토하는 단계인 점을 고려할 때, 봉쇄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다수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시장에 신규진입하거나 충전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향후 관련 시장이 동태적으로 성장하며 경쟁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합작회사의 설립으로 연료전지 발전업 시장,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석유화학 공정에서 단순 연료로 소비되던 부생수소를 수소 모빌리티, 친환경 발전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소 산업 생태계 내의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친환경·저탄소 수소에너지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환경오염의 개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소경제 개념도.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수소경제 개념도.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김동용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