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내산업 기여 및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원전과 조화 위해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필요...사업체계 전면 개편 
(사진=한화건설)
(사진=한화건설)

[한스경제=양세훈 기자] 정부가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원자력발전과의 조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하향 조정과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 비율 조정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보급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와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이창양 장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5대 정책방향과 16개 과제 도출이다.

우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1.6%로 재설정(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하고, 이에 맞춰 2023년부터의 RPS 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태양광, 풍력 발전량 비율을 2021년 기준 약 87 대 13에서 2030년 60 대 40로 태양광·풍력간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토록 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은 풍황계측기 허가요건 및 사업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계획입지 개발방식 도입으로 난개발을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에 가입(현재 25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RE100 기업 얼라이언스(Alliance)’를 구성해 민간주도의 재생에너지 공급기반을 강화하고 RE100 가입기업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의 RE100 이행을 다각도로 지원키로 했다.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제도, 입찰 제도 등도 개선한다. 소규모에 유리한 개발·보급 방식을 개선하고,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 일몰 또는 전면개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풍력은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풍력입찰시장 도입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현 RPS제도를 종료하고 경매제도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지원의 부정·불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설치 보조금, 융자 지원 등 정부 예산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사업 집행과정의 관리·감독 강화, 보조금 입찰제도 도입 등 사업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계통부담 최소화에도 나선다. 이에 계통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입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발전사업 허가시 계통상황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하며, 1MW 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 계통수용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발전소 인접주민 지원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제도를 개편하고,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전사업자가 이행토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산지나 농지 개발보다는 주민반발이 적은 산업단지 공장·주차장, 용배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지자체별 상이한 규정으로 보급에 애로가 큰 이격거리 규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내산업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텐덤 셀 등 차세대 기술의 세계최초 상용화를 추진하고,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풍력은 대형터빈, 핵심부품, 설치선 분야의 핵심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국산부품 사용 유도를 통해 국내 풍력산업 밸류체인을 고도화하는 등 관련산업 육성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재생에너지는 원전과 함께 탄소중립의 주요 에너지원인 만큼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 보급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국내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하여 재생에너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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