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승래 “초유의 사태 재발 방지 위해 민주당 나서야”
與, 민주당 단독 법안 2소위 구성에 반발해 불참
“해외와 비교해 부담스러운 수준의 규제” 우려
10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10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카카오먹통 방지법’이 여당 없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입법 문턱을 넘어섰다.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방송통신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지난달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5일 넘게 멈춰추면서 온라인 기업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당초 자율규제를 고수하던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하지만 독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수준이 되면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규제 움직임이 커졌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재난에 따른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사태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에 ‘부가통신사업자’와 ‘집적정보통신 시설 사업자’를 포함해 국가의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또 재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재난 상황 시 방송통신 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를 구성하고 서버와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 공급장치 등을 다중화 해 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조승래 민주당 의원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최승재 의원 등 여야 공통으로 발의한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법 개정에 속도를 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센터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되면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히 수습‧복구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돼, 카카오 먹통 대란 같은 초유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카카오먹통 방지법이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반발도 제기된다.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막고 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이미 큰 기업의 경우 공정위나 방통위 등에서 추진한 법안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제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며 “해외 기업과 비교하면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디지털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은 과방위에 의견서를 보내고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개정안에 담긴 규제가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가 단순히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적 성격을 띠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처럼 공적 의무를 부담하라는 것은 형편에 매우 반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번 심사소위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 2소위를 구성한 것에 반발해 불참했다. 앞서 과방위는 간사‧법안 2소위원장 선임의 건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민주당 단독으로 조승래 의원을 2소위원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해당 법률안들은 과기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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