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 3057억원…4년 간 11배 증가
“온라인 사기, 전기통신사기 포함안돼 계좌지급정지 불가”
공정위, ‘불량판매자’ 정보공유 등 피해 해결 방안 마련해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사기 피해 증가로 인터넷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및 예방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사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2017년 274억원에서 지난해 3057억원으로 4년 동안 11배 증가했다. 이는 2015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사이버사기는 △직거래(중고거래) △쇼핑몰 △게임 △이메일 무역사기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중고 직거래 피해액은 2573억원으로 사이버사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8월 4개 중고거래 앱(△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이용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3.8%는 소비자 피해가 있다고 답했다. 

신지영 당근마켓 대표는 지난 달 7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대표는 “현장에서는 매일 끊임없이 사기꾼들과 창과 방패의 싸움을 하고 있다”며 “채탱방에 사기 이력이 있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노출될 경우 실시간으로 이를 감지해 안내‧경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럼에도 사기꾼들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 대표는 “(당근마켓은)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루트를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의 경우 전기통신사기로 분류돼 사기 계좌의 경우 지급 정지가 빠르게 이뤄지지만 온라인 사기의 경우 아직 전기통신사기로 분류가 되지 않아 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고거래 피해자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온라인 사기 계좌지급정지 관련 논의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인터넷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의 계좌지급정지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해당법은 ‘전기통신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대해 인터넷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및 계좌지급 정지를 허용하고,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처벌 기준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서 계류 중이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이제 사기 행위의 중심은 온라인 상이므로 제도와 수사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며 “안전결제와 사기방지 가이드라인 등 대안들이 제시되곤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거래 관련 사기가 증가하면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이 ‘불량판매자’에 대한 시료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유해한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간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아니지만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해 사기 피해 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자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개인 간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소위 ‘먹튀’, ‘허위매물’, ‘짝퉁’ 판매 등으로 인한 사기 피해와 분쟁이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끼리 빈번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불량 판매자’ 정보를 공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당근마켓의 경우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판매자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과 수준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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