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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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수현 기자] 직장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돼 확인할 수 있다.

직장인들은 이날부터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 등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장인은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중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에 나오는 정보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월세와 안경구입비,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기부금영수증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은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는 증명자료를 간소화자료로 제공하지 않아 예전처럼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된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갔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대상은 지난달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다.

이와 함께 기부금은 1000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올랐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높아졌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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