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중교통·의료시설 일부 제외
WHO, 국제비상사태 해제 발표 가능성
마스크를 벗은 관광객. /연합뉴스
마스크를 벗은 관광객. /연합뉴스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 3개월 만에 해제된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대중교통, 의료시설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겨진다. 정부는 신규 변이 및 해외 유입 등, 위험요소가 남아있지만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는 데다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로 다중이용시설(대형마트·백화점·쇼핑몰 등)이나 교육 및 보육시설(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을 비롯해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대중교통(지하철역·버스정류장·공항 등)을 타는 장소나 운동시설(헬스장·수영장)과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된다. 다만 병원의 1인실,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 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즉 대기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이동수단에 탑승할 때는 착용해야 한다. 

각 지자체나 시설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방역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장소에는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해제 첫날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7416명으로 집계됐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으로 전날(1만8871명)의 절반 이하 규모로 나타났다. 설 연휴 기간이던 1주일 전 1월 23일(9217명)보다도 1801명 줄며 겨울 재유행이 확연하게 잦아든 모습이다.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는 1만2250명, 1만9527명, 3만5086명, 3만1711명, 2만3612명, 1만8871명, 7416명으로, 일평균 2만1210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으로 전날(37명)보다 15명 적다. 지난해 6월6일(17명) 이후 최소치다. 22명 가운데 12명(54.5%)이 중국발 입국자다.

이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 발령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의 해제 여부를 이르면 30일(현지시간) 발표한다.

앞서 지난 27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전 세계 감염자 증가, 새 변이 출현 가능성 등이 비상사태 해제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논의했다.

이번 회의 결과는 권고 의견 형식으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전달돼 30일경 결론이 날 예정이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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