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보건부 제공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보건부 제공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으로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기중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올해 162만 289원에서 183만3572원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14.40%)으로 인상된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이다. 먼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964원 대비 6.09% 증가된 572만 991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7892원 대비 7.25% 증가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현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는 한편,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1만1000원~2만 7000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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