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태원 특별법 여야 막판 합의하나…쌍특검 재표결은 불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표결 전 퇴장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3.12.28.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표결 전 퇴장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3.12.28.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회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9일 오후 연다.

개의 식용과 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과 '우주항공청법' 등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의 의무화 조항도 포함됐다.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도 본회의에 오른다. 본회의 통과시 이르면 오는 5월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도 관심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과 합의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원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당이 추진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특검법)' 재투표는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재표결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예고하며 이날 재표결에 반대해왔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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