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갈비에서 나온 이물질 / A 씨 제공. 연합뉴스.
떡갈비에서 나온 이물질 / A 씨 제공.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약 2년 전 유명 브랜드 업체의 떡갈비를 먹다 잇몸에 이물질이 박히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최근까지 보상받지 못해 분통을 터트렸다. 업체는 문제를 제기하자 제품 값을 환불했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24월 대형마트에서 떡갈비를 구입한 40대 남성 A 씨는 떡갈비를 먹던 중 잇몸을 강하게 찌르는 이물감을 느꼈다. A 씨는 이후 계속된 이물감과 통증에 치과를 찾았다.

치과에서는 A 씨의 잇몸에서 길이 1cm의 플라스틱 모양 이물질을 뽑아냈다. A 씨가 공개한 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A 씨는 신경을 찌르는 듯한 통증과 고통을 느꼈으며 이 사이 잇몸 깊숙히 이물질이 끼였다.

A 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조사한 결과 해당 이물질은 돼지털이었다. 적외선을 사용한 FT-IR과 X선 등 2가지 검사 결과 해당 이물질은 돼지털과 유사율이 97~98%였다. 경직도도 높아 플라스틱과의 유사율도 5%에 달했다.

식약처는 돼지고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추정했다. 식약처는 해당 떡갈비 제조업체인 B 사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 행정지도를 내렸다. 돼지털은 원재료인 돼지에서 나온 이물질이라 불가피하게 혼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A 씨와 B 사는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보상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B 사는 피해보상으로 5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시했으나 A 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B 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A 씨는 적절한 조처를 요구하고 있다.

A 씨는 앞서 같은 마트에서 외국 식품을 구입해 먹던 중 비슷한 사건을 경험했다. 해당 제품에서 비닐이 나왔던 것. 당시 해당 업체 담당자가 A 씨에게 바로 찾아와 경위 설명과 함께 사과하고, 90만원의 피해보상을 제시해 사건을 마무리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병원 진단서와 B사의 고객 담당 직원 문자 / A 씨 제공. 연합뉴스.

A 씨는 B 사의 고객 응대 태도를 지적했다. A 씨는 “단순히 돈을 원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소비자 응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진정한 사과도 없이 5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받던지 안 그러면 관두라는 식의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를 블랙 컨슈머로 낙인찍은 부분도 매우 불쾌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외국 업체에 비해 B 사의 태도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판매하는 업체답지 않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한다.

A 씨는 그동안 계속 보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최근 경찰에 신고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보상 중재를 요청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B 사는 A 씨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B 사 관계자는 “떡갈비는 돼지고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털이나 뼈가 간혹 나올 수 있다. 소비자가 과거 외국 식품기업 피해보상 얘기를 하며 처음부터 과도한 보상을 요구했다”며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B 사는 분쟁 발생 2년 가까이 물건값도 환불해 주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지난 8일에서야 B 사는 A 씨에게 당시 제품 가격보다 3000원이 많은 15000원을 환불했다. 3000원은 물가 인상을 반영해 더한 금액이라고 한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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