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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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망상에 신생아를 불결한 환경에 방임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여성 A(38) 씨에 대해 원심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11일 출산한 아들을 자신의 주거지에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출산 직후 아들을 자신이 낳지 않았고 자신과 얼굴이 같은 여성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그는 아들의 출생신고 및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다. 또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먼지와 담뱃재, 강아지 분변 등을 치우지 않은 불결한 환경에서 피해 아동을 양육했다.

수사기관의 유전자 검사 결과 A 씨와 피해 아동은 모자 관계임이 확인됐다.

앞서 A 씨는 2021년 9월 “선생님을 믿을 수 없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당시 9살이었던 첫째 딸의 학교에 18차례 찾아가거나 딸을 학교에 가지 못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방임행위를 지속하는 데에 정신과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재판 후 바로 출국 조처됐다고 알려졌다. 피해 아동들은 중국에서 출생신고와 보육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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