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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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자신의 집 맞은편 건물 유리창에 철제 구슬을 발사해 유리창 18개를 훼손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이근수 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8일 오후 8시께 새총을 이용해 자신이 거주 중인 건물의 맞은편 건물 창문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비둘기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집 창문을 열고 맞은편 건물 유리창에 철제 구슬을 38차례 발사했다.

이에 따라 유리창 18개가 훼손됐으며 약 2800만 원 상당의 수리 견적 비용이 들었다고 한다.

A 씨는 그달 11일 탐문을 위해 방문한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도 했다. A 씨는 경찰관에게 ‘사건 발생 시간대에 쇠구슬이 유리창과 부딪히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고 이 건물에는 쇠구슬을 이용한 새총 등을 취미로 사용하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A 씨는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에도 쇠구슬을 쏘지 않았다고 부인하다 쇠구슬이 발견된 후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해 6월 10일에도 창문 밖을 향해 새총을 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해 죄질이 나쁘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인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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