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방송인 박수홍(53)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수 이 모 씨의 다음 공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박수홍 친형수 이 모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씨는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 측은 박수홍을 다음 공판으로 증인 신청했고 이 씨 측은 이 씨의 시부모이자 박수홍의 부모에 대한 증인 대동을 신청했다.

또 이 씨 측은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마포의 오피스텔에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와 입·출입차 기록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의 시부모가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청소를 도와줬다”며 “피해자가 동거한 여부에 대해 가족끼리 대화한 것도 있어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제기한 사실 조회 신청은 채택하고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박수홍 신문 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이 씨는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거짓말을 한다’, ‘박수홍이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박수홍에 대해 악성댓글을 달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씨는 박수홍과 김다예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 고 김용호의 허위 사실 제공자로 지목됐다.

이에 이 씨 측은 “박수홍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된 메시지가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입장이다. 허위 사실 유포자가 진실하다고 믿고 또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때 허위 사실 적시는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가 된다. 이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했다고 판단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4월 남편 박 모 씨와 함께 박수홍에게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들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재판부는 박 모 씨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이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친형 부부 측 모두 항소해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5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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