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에디슨모터스, 회생계획안 배제에 특별항고 제기
쌍용차 “특별항고 대상 아냐…재매각 작업 진행 중”
사진=쌍용자동차
사진=쌍용자동차

[한스경제=김정우 기자] 쌍용자동차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도 인수를 포기하지 않는 에디슨모터스 측에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쌍용차는 6일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이 최근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불복하는 취지로 특별항고를 제기하고 언론을 통해 재매각 절차 중지 등을 거론한 데 “사실관계 왜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9일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을 바탕으로 작성 제출한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는다는 결정(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내렸다. 에디슨은 지난 4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며 인수 진행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른 것으로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어떠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와 투자·인수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달 25일까지 납입해야 했던 인수대금을 미납해 계약이 해제됐다.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확인한 법원은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내리고 이달 1일로 예정됐던 관계인집회도 취소하도록 했다.

쌍용차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자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관리인 정용원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는 무효며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의 계약자 지위가 유지되므로 해제 통보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304억8000만원에 대한 출금 금지 청구도 함께 냈다.

이에 쌍용차는 “(법원) 조사위원도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2차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기한 내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이상 설령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계약의 해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그로 인해 에디슨모터스가 인수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명백히 법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별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재매각 추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 다수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매각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법리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며 “이런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법정에서 신속히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양사의 투자계약 해제 이후 쌍방울그룹이 쌍용차 인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에디슨모터스 측은 금호HT가 컨소시엄에 새로 참여 의향을 밝혔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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