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표원, 인증기준 및 제조업 시설요건 완화로 업계 부담 경감...연내 시행
송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E-pit/현대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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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세훈 기자]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그동안 충전기 보급·확대의 걸림돌이던 ‘전기자동차 충전기 법정계량기 인증 기준’과 ‘제조업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충전기에 대한 인증은 쉬워지고 요금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기업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하고 올해 안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부품 변경시 인증이 간소화된다. 충전기 수요자에 따라 사양 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모뎀·결재장치 등 부가 전자장치 변경 시에는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외관 변경·단자대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승인을 면제토록 했다.

특히 업계의 불편 사항으로 작용했던 케이블 길이 변경의 경우는, 최초 형식 승인시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를 승인받으면 해당 길이 범위 내에서는 추가 승인 없이 자유롭게 변경해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제조업 요건도 완화했다. 전기차 충전기 계량기 제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최대 용량 교류 300V/40A, 직류 500V/120A 등의 검사시설을 갖춰야 해 신규 진출 기업에 부담이 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제조하는 제품의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충전요금 정확도도 향상된다.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충전요금을 알려주기 위해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로 변경(0.1 kWh → 0.01 kWh)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표원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 내용을 보완하고,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3분기, 늦어도 연내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전기자동차는 23만대, 충전기는 10만7000대가 보급됐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인증 제도가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량 관리와 불법 조작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충전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6만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을 누적 기준 50만대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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