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주거 이전비 등 필수 소요경비로 구분, 택지 가산비에 포함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 추가
서울 잠실 아파트 단지들. / 임민환 기자
서울 잠실 아파트 단지들. / 임민환 기자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정부가 6.21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 제도화를 담고 있다. 오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소요 경비로 보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한다. 

그동안 정비사업 등에선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개정안을 통해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헸다. 단일품목 15% 상승,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ㆍ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ㆍ강화합판 마루ㆍ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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