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6.21대책에 분상제 개편과 건축비 상향 담겨
분양가 인상 불가피...둔촌주공 59㎡ 9억원 초과 예상
중도금 대출 더 어려워져...기준 고민할 필요 있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에 타워크레인과 함께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달려 있다. / 서동영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에 타워크레인과 함께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달려 있다. / 서동영 기자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6.21 부동산 대책 발표로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 전망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분양가 상승으로 주택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주택 수요자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부동산 관련 대책에는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심사제도, 기본형건축비 등의 개선이 포함됐다. 낮은 분양가에 불만인 정비사업 조합이 사업 진행에 소극적이고 이것이 공급 부족으로 연결됐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도개선 영향 분석결과 정비사업 분양가가 약 1.5~4%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분양가가 9억원을 넘게 됐을 때다. 고가주택 기준인 시가 9억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 기준이기도 하다.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면 보증이 안돼 중도금 대출을 사실상 모두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공사비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둔촌주공 일반분양가를 예로 들면 2019년 조합 책정 기준 평당 분양가 3550만원에서 이번 대책을 통해 2%만 올라도 3603만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8억8750만원에서 9억75만원으로 1325만원이 뛰게 된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 현금으로 7억원 이상은 갖고 있어야 중도금을 낼 수 있다. 둔촌주공처럼 분양가 인상 시 서울은 9억원이 넘는 단지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더구나 올해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는 잔금대출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공급이 부족한 서울인데도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 청약은 중도금 부담으로 미분양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분양가 인상을 통해 정비사업 사업성을 높여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의도가 무색해진다.   

때문에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 기준인 9억원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을 제한하기 시작한 때는 2016년 7월이다. 6년 동안 물가 및 주택가격 인상분을 생각하면 9억원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다만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는 깊게 고민해 볼 부분이다. 지역에 따라 고가주택 기준을 달리하는 방법도 있다. 집값이 비싼 서울은 11억원, 지방은 9억원 하는 식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에 따라 기준을 달리한다면 핀셋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인해 지방에선 투기 열풍이 불 수 있다"며 "국토부도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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