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상한제 적용 APT 분양가에 이주비 이자 등 반영…최대 4.0%↑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대적으로 손봐야 정비사업 속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업계에선 이번 개편만으로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공급이 크게 늘어나긴 어렵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 정비사업 추진 시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주변 시세의 70~80%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말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 

기본형 건축비와 관련해선 자잿값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의 심사 기준과 배점 등을 모두 공개하고 한국부동산원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새 아파트의 분양가(택지비+건축비+가산비)는 1.5~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업계 안팎에선 이번 발표를 두고 공급 확대 측면에서 ‘아쉽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를 손 본 내용을 보면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측면에서) 대체로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합은 성질이 이익을 추구하는 건설회사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이 인원들의 월급 등 관리비가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조합들이 속도를 낼 수 있으려면 택지비 검증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일반 분양가가 조합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큼 오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발표는) 정비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형기 신반포1차 조합장도 “최대 4%라면 조합이 동력을 얻을 가능성은 낮다”면서 “사업규모가 몇천억원 크게는 1조원이 넘어가는데 몇백억원의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는가”라고 꼬집었다.

한 조합장은 “결국 서울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건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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