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준석 측근,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는 당원권 정지 2년 결정
이준석
이준석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오늘(8일) 새벽까지 이어진 8시간 마라톤 회의에 끝에 이 대표가 당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가 측근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이번 사건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는 물론이고 핵심적 판단을 회피한 국민의힘 또한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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