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계약당사자만 먼저 이사해 전입신고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차후를 위해 임차권등기도 신청해 놓으면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유리창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유리창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A씨는 이삿날이 코앞인데도 아직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롭게 구한 전셋집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조건이 문제다. 이사할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턱대고 이사부터 하면 전세금을 되돌려 받기 힘들어질 것 같아 임차권등기라도 할까 생각했지만 시간 여유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임차권등기란 다른 곳에 이사하더라도 세입자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 이용된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한다면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를 기다릴 수 없는 급한 사정이라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임차권등기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해지돼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 중 미리 신청할 수 없다”며 “가장 큰 단점은 완료까지 평균 2~3주 소요돼 이사 갈 곳 계약이나 대출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법은 있다. 가족 중 일부만 먼저 이사를 가는 것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세입자 가족 중 일부를 남겨두면 기존에 살았던 집과 새로 이사할 집 모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제공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제공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거주한 경우라면 배우자 한 명을 남겨두고 대출받을 계약당사자가 이사할 곳에 전출하면 된다. 기존 거주했던 집에선 부부가 함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기 때문에 전출하는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부부 사이가 아니더라도 성인이 된 자녀를 남겨두고 부모가 전출해도 문제가 없고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든 세입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법적 근거가 된다. 만약 대출 문제가 아니라면 새로 이사할 곳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가족 누구든 먼저 전출시켜도 문제는 없다. 

더불어 가족 중 일부를 남겨 두더라도 차후를 위해 임차권등기 신청은 해두는 것이 좋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더 이상 주택에 거주할 필요는 없다. 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한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임차권등기를 근거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이 이뤄질 때까지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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