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세입자가 연체된 월세 냈다고 해서 명도소송 취하할 필요 없어
월세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줘야 할 채무로 소송과 관련 없기 때문
판결 기다리면 돼...봐주려면 강제집행 조항 삽입 등 안전장치 마련해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 집주인 A씨는 세입자가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해 명도소송을 청구했다. 그런데 전화도 받지 않던 세입자가 명도소송 판결 직전 연체된 월세를 내며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판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황스럽다. 또 앞으로도 월세 연체가 염려되는 세입자라 이번에 봐준다고 해도 앞으로가 걱정이다. A씨는 소송을 취하할까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2회(상가의 경우 3회) 이상 월세를 연체했다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세입자가 버틴다면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하지만 A씨처럼 명도소송 도중 세입자가 연체된 월세를 지급하면 집주인으로선 어떡해 해야할 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입자가 연체된 월세를 냈다고 해서 명도소송을 취하할 필요는 없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지급했더라도 계약이 유효한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명도소송 청구취지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음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냈으니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명도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주장은 법률상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명도소송은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건물을 인도받기 위한 소송이다. 세입자가 연체된 월세를 소송 중 냈다고 해서 소송의 청구취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월세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당연히 줘야 할 채무문제지 소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줬더라도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판결을 기다리면 된다. 엄정숙 변호사는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지급했더라도 집주인에게 소송을 취하할 법적 의무와 책임은 없다”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줬더라도 그저 불법 점유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소송 도중 연체된 월세를 지급한 세입자 사정을 집주인이 봐줄 수도 있다. 단 앞으로 벌어질 세입자의 월세 연체를 방지할 안전장치는 필요하다.

엄정숙 변호사는 “비록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했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다시 계약이 유지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또다시 연체가 의심되는 세입자라면 명도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장래에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세입자는 건물을 건물주에게 인도한다’라는 내용으로 현재 소송에 조정이나 화해 권고 등의 조서를 받아두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다시 말해 지금 당장 강제집행 신청을 하지 않겠지만 세입자가 앞으로 같은 잘못을 한다면 해당 조서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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