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에 근거
3년간 출전 어렵게 된 대회 수만 100여개 이를 듯
윤이나가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사무국에서 열린 상벌분과위원회에 출석하며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이나가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사무국에서 열린 상벌분과위원회에 출석하며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종민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오구 플레이 사실을 뒤늦게 털어놓으며 물의를 이으킨 윤이나(19)에 대해 3년간 KLPGA 주관 또는 주최 모든 대회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KLPGA는 20일 윤이나에 대한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징계 심의를 했다. 그 결과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에 근거해 3년 출장 정지 징계 조치했다.

윤이나는 지난 6월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도중 오구 플레이를 했다. 그는 이후 이 공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로스트 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경기를 계속 치렀다. 윤이나는 대회 후 무려 약 한 달이 지난 7월에 대한골프협회에 오구 플레이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같은 달 25일엔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회 출전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협회가 징계를 내릴 때 근거한 조항은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와 각종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을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윤이나는 앞으로 3년간 KLPGA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투어·시드전·선발전)에 나올 수 없게 됐다. 출전이 어렵게 된 대회 수는 무려 100여개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윤이나의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해서 참여한 사실 등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골프협회가 내린 3년 출장 정지 징계와 수위가 같지만 대회 수로 보면 타격은 더 크다.

한편 윤이나는 KLPGA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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