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국부동산원, 올해 8월까지 5만9942건...전년비 약 40% 하락
전국적으로 최근 4년간 7만건 웃돌다 올 들어 5만여 건으로 ‘뚝’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전국 주택증여 건수가 올 들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는 대폭 하락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세금 부담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증여 건수(1~8월 누계 기준)는 5만9942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9만9339건 대비 39.7% 감소했다. 

전국 주택증여 건수는 최근 4년간(2018년 7만4368건→2019년 7만2906건→2020년 9만5990건→2021년 9만9339건)7만건 이상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2017년 5만6627건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도 줄었다. 서울의 주택증여 건수는 이 기간 9222건으로 지난해 1만8396건 대비 49.9%나 감소했다.

국내 자산가들이 밀집한 ‘강남3구’에서도 올해 주택증여 건수가 1651건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5433건과 비교해 69.6%나 떨어진 수치다.

부동산 업계에선 시장이 침체해 증여도 주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강남3구’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 부담이 준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에게만 부여했던 중과세율을 없애고 양도소득세도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자 당장 증여 또는 양도로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진 것.

■ 세무 업계, “다주택자 관망...내년부터 비용 늘어 연말쯤 (증여)움직임 보일 듯”

다만 이런 흐름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세무 업계에선 연말쯤 한시적으로 증여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내년부터 관련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 세무사는 “현재 다주택자들은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증여 건수가 줄었다고 본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다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증여)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며 “내년부터 비용이 상승해 올해 증여를 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내년부터 증여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울의 한 아파트가 시가 20억원, 공시가격이 12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올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취득세가 4560만원이지만 내년으로 미룰 경우, 7600만원으로 3000만원 넘게 상승한다는 의미다.

증여 후 양도 시 적용되던 이월과세 기간이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된 ‘2022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연말에 국회통과가 이루어진다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이월과세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 당시 실제 취득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에는 증여로 인해 취득가액을 높이고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이득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내년 증여분부터는 최소 10년 보유 이후 양도해야만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세무 업계에서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올해까지 증여를 서두르는 것이 미래의 양도시점 및 현금화를 위해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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