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배정 완료
전국 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 파견해 장례 지원 예정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중대본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중대본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부상자에 대해선 실 치료비를 대납하기로 했다. 

31일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배정을 완료했으며, 전국 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가족과 부상자 등의 경우 구호금과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부상자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154명이다. 부상자는 중상 33명을 포함한 149명이다.

한편 합동분향소는 이날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내달 5일까지 조문객을 받는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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